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만원짜리 컴퓨터 (문단 편집) ===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=== [[http://todayhumor.com/?bestofbest_237627|해피 엔딩으로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2016년 4월 5일에 올라온 글을 통해 다시 불거졌다.]] 해당 여성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. 심지어 이번엔 세 명의 직접적인 만남까지 성사되어 댓글로 실시간 중계되었다. 이 여성의 [[기적의 공대오빠|남자친구]]는 고소장도 작성했다고 한다.[* 그리고 그 고소장은 증빙서류 하나 없는 1장짜리 고소장이었다고.] 당사자는 약 1시간 가량의 대화를 합의하에 녹음을 하였고(사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), 그 내용을 토대로 요약본을 올릴 것을 약속하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. 남자친구라는 놈은 위 정리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짜고짜 "아 [[씨발|18]]놈이"라며 면전에 욕부터 하는 등 잔뜩 자존심을 세우며 고소한다고 협박하다가, 얘기가 진행되면서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"남자답게 이러지 말자"라며 상당히 비굴한 태도를 보인다. 여기서 고소는 형사적인 절차에 해당하므로 [[기적의 공대오빠|남자친구]]가 무언가 피해자의 형법상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는 뜻이다. 그러나 상황을 종합해 보면 구태여 가져다 끼워맞추기라도 가능한 죄목은 [[명예훼손죄]] 뿐이다. 하지만 이것도 불법 행위라고는 보기 애매한데,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4가지의 구성요건이 필요하나 크게 [[피해자 특정성|특정성]]과 공연성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, 사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. 우선 특정성은, 명예를 훼손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제3자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. 이 사건에서는 [[기적의 공대오빠|남자친구]]의 실명이나 카카오톡/페이스북 ID, 등을 게시하지 않았음은 물론 여성의 신상정보 역시 게시되지 않았다. 따라서 어떤 제 3자라도 내용만을 보고 실제 인물을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,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입소문을 통해 결정되는 부가적인 특정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. 공연성의 경우엔 '제3자'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공간일 경우에만 성립된다. 당시 기준으로는 인터넷 공간에서 공연성을 인정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한 착각이었던 셈. 여성 측은 이 사건의 당사자가 본인임을 자신의 지인들이 알고 있어 욕을 먹고 있다고 주장하는데, 당사자는 지금껏 그 둘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다. 다시 말해, 이 사건의 당사자가 본인임을 지인들이 안다는 것은 다른 경로를 통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. 다만 당사자의 의도상 이 글을 공익적 목적으로 업로드했다고는 보기에 힘드므로 공익적 목적에 의한 위법성 조각은 어려워 보이며, 차후 당사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 등을 받더라도 [[무고죄]] 등으로 [[역관광]] 등을 시전하는 것 역시 힘들다. 무고죄는 '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사건' 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해 수사력을 낭비하는 등 국가의 법익을 해친 경우 국가가 처벌하는 것인데, 이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이거나 사건의 일부 등이 조작된 것은 아니기에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